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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블리아가 장악한 무좀 시장…제네릭 등장으로 경쟁 돌입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아에스티의 손발톱 무좀치료제 '주블리아'무좀 치료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블리아'의 첫 복제약(제네릭)이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면서 독주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주블리아 제네릭인 주플리에외용액(에피코나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품목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한 주블리아로, 동아에스티가 도입해 지난 2017년 7월 국내 출시했다.주블리아는 경구치료제 수준의 우수한 치료 효과와 낮은 부작용이라는 국소도포제의 장점을 갖춘 국내 유일의 바르는 전문의약품 손발톱무좀 치료제로 주목받았다.이를 기반으로 주블리아는 발매 후 반년 만에 매출 4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년째인 2018년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했다.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낸 주블리아는 지난 2022년에는 누적매출 1000억원을 돌파, 동아에스티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잡았다.또한 최근 공개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도 성장세를 거듭, 연 290억원의 매출을 올린 상황이다.이처럼 주블리아가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특허 도전에 나서면서 후발 경쟁이 본격화 됐다.2023년 3월 이번에 허가를 받은 대웅제약부터 시작된 특허 도전은 14여일 만에 총 18개사까지 확대됐다.이후 제일약품과 씨엠지제약이 이를 취하했고, 나머지 16개사는 소송을 지속했다.결국 지난해 11월 대웅제약을 포함한 8개사가 특허회피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 1월 2일 명문제약, 3일 팜젠사이언스를 비롯한 7개사가 연이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제네릭 출시가 가시화됐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특허회피에 성공한 대웅제약이 제네릭 품목을 허가 받으면서 마침내 경쟁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특히 주블리아의 경우 비급여 처방 약물이라는 점에서 시장 진입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허회피에 따른 항소 가능성이 역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추가 진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선 특허회피 소송을 보면 동아에스티가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원 특허권자의 항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까지 특허권자인 미국 보슈 헬스 아일랜드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항소 없이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이번에 특허회피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의 요건 중 하나인 최초 심판청구 요건은 충족했으나 대웅제약의 빠른 허가로 인해 나머지 제약사들은 이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22 05:30:00제약·바이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개원가 긴장감 가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05:00:00정책

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CCTV법 시행 20일 앞두고 헌법소원…환자단체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행보가 유감"이라며 "해당 법은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 훼손, 방어진료 야기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실망"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 동안 반복해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오히려 개정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했고,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점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 재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CCTV 촬영요청서를 내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촬영일부터 30일로 보관기간을 정한 것은 너무 짧다"라며 "영상 정보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여부 판단 등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처럼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만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은 정부가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음에도 법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인 법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응"이라며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를 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11:52:42병·의원

병원내 CCTV 설치의무화 초읽기...의료계 헌법소원으로 맞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담은 법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제도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도 올해까지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은 의료법 제38조의 2에 담긴 내용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적용의 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라고 선을 그었다.즉,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대상 기관이라는 소리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위반하면 처벌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법 해석은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CCTV 촬영 정보를 누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설치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CCTV 촬영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 시행 후 전신마취 후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면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을 한다면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수술실이 10개가 있는 병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부 수술실에서만 전신마취 수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CCTV를 5곳에만 설치했다. 그러다 응급환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소리다.복지부는 CCTV 설치비 지원을 위해 올해 37억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곳에 비용을 일부 지원 하고 있다. 비용 지원은 올해까지만이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25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지만 의료계는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돌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법 본격 시행 20일을 앞두고서다. 의협과 병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료계의 흔들기에도 복지부는 제도를 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헌법소원 신청과 무관하게 시행 일정에 맞춰 제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며 "25일 이후에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에는 CCTV가 꼭 설치돼야 한다. 제도 본격 시행 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05:30:00정책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상급종병 D-dimer 검사 심사에 뿔났다...이의신청 '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지난해 4분기 상급종합병원 45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해 가장 많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항목이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2분기에도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 1위에 이름을 올렸다.이 말은 곧 D-dimer 검사 급여 기준을 벗어난 청구와 조정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분기별 이의신청 접수 현황심평원은 3일 지난해 4분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경향을 담은 '동향 소식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접수 처리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지난해 4분기 45개 상급종합병원은 5만4433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119억9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분기까지 더해 지난한해 총 이의신청 건수는 20만8403건이며, 금액은 467억9500만원 수준이다.4분기만 놓고 봤을 때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항목은 D-dimer 검사였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 철대사검사, 항ENA항체 검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 항목이 뒤를 이었다.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준을 넘어선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심평원은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D-dimer 검사를 추가해 집중관리 하기도 했다.심평원은 특히 전산심사 단계에서 심사조정, 일명 삭감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 영역에서는 ▲트라젠타정 ▲쎄로켈정 25mg ▲쿠에타핀정 12.5mg ▲하루날디정 0.2mg ▲레가론캡슐 140이 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이었다. 상병 전산심사에서는 ▲골반포함 복부 CT ▲흉부 CT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 ▲목 CT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수를 차지했다.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도 전산심사 과정에서 조정,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항목인데 조정의 주요 원인은 세부전문과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비용을 청구하기 전 대한의학화에서 인증하고 있는 세부전문과목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해 4분기 이의신청 다빈도 접수 항목 상위 10개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상위 항목을 보면 행위에서는 간헐적호흡치료, 피판작성술, 흉부와 척추 CT였는데 이의신청 기각률이 97~98.5% 수준에 달했다. 약제에서는 넥시움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률이 100%였으며 브이펜드주사 200mg도 기각률이 99%를 기록했다.마이포틱장용성 360m이었다. 각각 이의신청 기각률이 98.4%, 97%에 달했다.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인 D-dimer 검사 기각률은 76.7% 수준이었다.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 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인력신고 등 심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이의신청 접수도 시간 단축, 행정비용 절감 및 ESG(환경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 청구포털 이용을 권한다"고 밝혔다.
2023-03-03 11:52:08정책

보험사기 입원심사 의뢰 '경찰'이 최다…심평원 업무 과부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입원 심사 대상 10건 중 3건은 300병상 미만 병원급에서의 입원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찰에서 심평원에 보험사기 의심 사안에 대한 입원 적정성 심사를 가장 많이 의뢰했다.심평원은 경찰, 검찰, 법원 등 행정기관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을 의뢰하면 의학적으로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5명의 인력이 연평균 1만5000건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동현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자료사진. 심평원 공공심사부는 전문심사위원까지 25명의 직원이 1년 평균 1만5000건의 보험사기 의심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심사관리실 산하에 공공심사부를 만들고 검찰, 경찰,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보험사기 의심 입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공공심사부에는 심사전문위원 4명(신경외과, 한의과, 정형외과, 내과)을 포함해 총 25명이 심사하고 있다.2021년 기준 총 1만2183건의 입원 적정성 심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94%가 경찰이 의뢰한 건이다. 검찰이 403건이었고 법원은 한 건도 의뢰하지 않았다. 법원의 의뢰는 2016년까지만 해도 3580건에 달했지만 2017년 대법원이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판단을 내린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문제는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는 것이다.2015년 이후 연평균 약 2만1000여건의 심사 의뢰가 들어오지만 처리 건수는 연평균 약 1만5000건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만해도 한 건을 처리하는데 269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683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심사전문위원 4명을 제외한 공공심사부 직원 한 명당 하루 심사 처리 건수는 1.9건이다. 전문심사위원은 입원 적정성 심사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증인 출석까지 해야 한다.연구진이 제안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개선 방안연구진은 입원적정성 심사 인력 부족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지난해 공공심사부는 30억2759만원을 사업비로 썼는데 이 중 79%가 인건비다.연구진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심사 처리 일수 자체가 2년 이상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인력으로 시사 기한을 30~90일로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속적인 입원적정성 심사의 결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며 "현재로서는 하루 1인당 1.9건 처리가 가능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가능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또 "공공심사부 현재 기준에서 최소 1년 안에 180일 기준의 심사 처리 일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이 3.8배 이상 필요하다"라며 "25명에서 약 95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추가 예산도 115억원 규모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심평원의 역할만 있을 뿐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그렇다 보니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에 쓴다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건당 심사 비율을 산출했는데 건당 약 20만원으로 나왔다.연구진은 "심평원이 입원적정성 심사를 통해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 차원에서 업무 협조와 공조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또는 수수료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1-05 05:30:00정책

시민환자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헌법소원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 분야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시민환자단체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요양병원 급여화 헌법소원 청구 회견을 가졌다.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법에 근거해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단체들은 최근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의 존속살해 협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형을 확정된 판례를 주목했다.이들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코 줄에 넣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는 주무르는 끝없는 간병 노동을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으로 4년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를 들었다.단체들은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책임 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을 강제로 작용돼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10-24 15:45:21정책

혈전 검사 D-dimer 심사 후 이의신청 최다…기각률 7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후 급여를 청구했지만 조정,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장 많이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dimer 검사는 급여기준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추가되기도 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올해 2분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동향 소식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심청과 심판청구 접수 처리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2분기 이의신청 다빈도 접수 항목 상위 10개올해 2분기 45개의 상급종합병원은 총 4만8665건의 심사조정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108억32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1분기 5만4721건, 122억3300만원 보다 줄어든 수치다.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항목은 주로 '검사' 영역이었다. 특히 혈전검사인 D-dimer 검사(정밀면역검사, 정량)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철대사검사, 헤모글로빈A1C, 비타민_D3,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항목에 대한 심사는 전산심사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심평원도 의학적 인정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인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상위 항목은 행위에서는 뇌MRI 검사, 약제에서는 마이포틱장용성 360m이었다. 각각 이의신청 기각률이 98.4%, 97%에 달했다.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인 D-dimer 검사 기각률은 76.7% 수준이었다.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단계에서 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약제에서는 정신질환약 쎄로켈정 25mg, 당뇨병약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 전립선비대증약 하루날디정 0,2mg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편이었다. 상병 전산심사에서는 골반을 포함한 복부CT,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흉부CT, 목CT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다.심평원은 "전산심사 단계에서 심사조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심사를 청구할 때 해당상병과 특정내역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08 12:04:49정책

문신사 의료행위 금지법 합헌…헌재 의견 5:4 아슬아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문신'의 합법화를 꾀하는 문신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1일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5대 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바늘로 살갗을 찔러서 색소를 투입해 피부에 흔적을 남기는 시술, 일명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들은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헌재는 문신사들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6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5대 4 의견으로 모두 기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했다.현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은 의료법 27조 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라며 "잠재적 위험성은 시술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도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 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봤다.문신시술 자격제도라는 대안은 문신시술인의 자격, 문신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이 전제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짚었다.헌재는 "입법부가 문신시술 자격제도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의료법 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문신 시술에 대한 바뀐 시선 7대 2→5대 4다만, 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아슬아슬한 기각 판결이 나왔다.2016년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는 7대 2의 합헌 결과가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헌재의 입장도 진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라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하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실제 국회에는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의료계는 문신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T(위원장 박명하)'까지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헌재 판결을 받아든 의협은 문신시술이 침습행위로 의료행위 범주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의협 관계자는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넣으면 영구적으로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나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료행위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며 "표현의 자유, 패션 등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침습적인 문신 말고 보디페인팅이나 스티커형 문신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4-01 05:30:00정책
인터뷰

"심평원 32년차 퇴사 후 심사위원으로 컴백 이유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2년 4개월 만에 '퇴사'를 선택하고 이번 달부터 다시 같은 회사에서 2년 임기의 계약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심평원 변의형 위원회심사실장이 그 주인공.불과 3개월여 전만 해도 그는 적정성 평가 로드맵을 담당하는 평가운영실장이었다. 돌연 퇴사를 선택하고 다시 계약직인 '심사위원'으로 입사해 심평원 내 전문가 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위원회심사실을 이끌게 된 것."내가 여기 왜 온 것 같니?"일련의 선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변 실장은 위원회심사실 직원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고 있다.심평원 변의형 위원회심사실장위원회심사실은 올해 새로 생긴 조직이다. 위원회 역할이 확대되면서 부로 존재하던 조직이 '실'로 승격된 것. 산하에 위원회운영부, 사전심사부, 기준개선부가 생겼다.위원회운영부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부서다. 사전심사부는 사전승인 심사 항목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기준개선부 역시 심사기준 제개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실은 만들어졌지만 실장 자리는 공석으로 존재했다가 변의형 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오게 되면서 실장직까지 겸하게 됐다.변 실장은 "32년 4개월 동안 심사, 평가를 비롯해 현지조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급여등재, 급여기준 등의 업무를 두루 수행했다"라며 "심사체계 개편 완성을 위해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이 심사평가체계개편 전반에 스며들도록 내외부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변 실장은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을 크게 두 줄기로 봤다. 하나는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분석심사, 다른 하나는 기존에 해왔던 전통적인 기준심사다. 분석심사가 질 관리를 통해 비용을 심사하는 것이라면 기준심사는 급여기준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진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기준심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순히 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급여기준 제개정에서 위원회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변 실장의 생각. 지난해 5월 취임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근거기만 심사 기준 마련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평가위원은 90명 정원에 75명이 있다.변 실장은 "심사평가 위원은 가종 기준에서 가려운 부분이 있어도 심평원 업무가 워낙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얘기할지를 모른다"라며 "32년 넘도록 근무한 경험은 어떤 부서와 협업하면 좋을지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조직에서 원하는 속도만큼의 빠르기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라며 "속도를 빨리 내려면 구성원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업 부서에서 근무했던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로서 조직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을 공유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30년 넘도록 다닌 직장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던진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두 가지의 답을 찾았다.내외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다리'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이다.변 실장은 "위원회심사실은 내부적으로 심사운영실, 10개 지원, 급여기준실, 심사평가혁신실, 급여기준실, 약제관리실, 급여전략실 등과 업무가 연결돼 있다"라며 "외부학회 및 의약단체 등과도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만큼 더 많이 소통하고 살펴서 막히는 부분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심사체계 개편 관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 확대에 있어서 목표지점까지 실무진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31 05:00:00정책

새내기 의사 5786명 배출…총파업 영향 평년보다 늘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컴퓨터로 치러진 86회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 5786명의 새내기 의사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8일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2020년 젊은의사 집단행동으로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의대생 구제를 위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면서 새내기 의사 숫자가 약 2배로 늘어났다. 국시원은 18일 홈페이지에 의사국시 합격자를 공고했다.실기시험 합격자가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자 숫자가 통상 6043명으로 평년보다 증가했다.국시원은 "응시자 수는 85회 실기시험 응시 포기자 중 86회 상반기나 하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자가 포함돼 평년대비 늘었다"라고 설명했다.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시 필기는 지난 6~7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컴퓨터시험으로 치러졌다. 필기시험에 응시한 합격자는 3305명으로 이 중 3191명이 합격했다.의사국시 도입 70년만에 처음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치렀지만 합격률은 96.6%에 달하면서 종이 시험 때와 큰 변화가 없었다.제86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에서는 부산의대 이혜윤 씨와 전북의대 송정민 씨가 공동수석을 차지했다. 두 사람은 320점 만점에 303점(94.7점/ 100점 환산 기준)을 받았다.이번 제86회 의사국시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도 직접 합격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을 취소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2-01-19 08:01:17병·의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 방향 제시해 달라"

메디칼타임즈=김택우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조사, 분석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결과 공개시기를 4월에서 6월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 2021년 초 위의 건과 관련된 의료법이 개정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행정예고 된 상태다. 2015년경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고시와 더불어 동의서까지 받는 내용의 입법이 발의되어 당시 병원급 의료기관에 큰 혼란이 발생 했던걸로 기억한다.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향후 파급되리란걸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었지만, 정부는 의원급은 비급여 현황 파악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실행단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과 치료에 전념이 없는 중차대한 시기에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율 강화 정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기대만큼의 보장율이 오르지 않자 급기야, 비급여를 억제해서 의료보험 보장율을 반대급부로 높여 정책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안을 만든 취지가 비급여 진료를 강요했던 의료기관의 문제와 비급여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추진이 목적이라고 개정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취지가 순수하다면, 강요했던 곳은 확인 후 그에 상응하는 법에 준해 행정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급여화하겠다면 급여화 대상목록을 먼저 선행하는 작업 후 급여화 대상목록의 가격만 조사하면 된다고 본다. 그런데 취지와 다르게,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계에 무려 616가지의 비급여항목을 보고하고 연 2회 실시하라고 한다. 더구나 일선의료기관은 행정파트와 심사파트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구조이다. 심평원이 요구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비급여 자료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법 위임사항을 훨씬 초과하는 월권행위이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자료의 수집 후 일정기간 뒤, 질환별 내지 의료기관별로 어떠한 평가로 되돌아와서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지 가히 걱정스럽다. 법이란,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위임범위에서 벗어난게 없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그에 따른 여파와 문제점을 세세히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법 위임사항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까지 반영함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하는 행정부의 순기능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본다.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재산권 및 자유권의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다. 적정 보험수가가 아닌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부분을 법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와 보장율 증가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을 옥죄는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분석 및 활용을 위해 너무나도 손쉬운 자료획득 방편이라 판단된다. 이제 법이 통과되었고,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고시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라도 의료계가 일치단결하여 위임범위에 벗어난게 없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회원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라며, 헌법소원 등 타 직역과 합심해서 막아주길 기대 한다. 정부에게도 보고 의무화를 강제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제안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지불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지속가능한지를 먼저 살피고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선택의 의료영역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보호는 지켜야 한다는 점과, 요양기관지정제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길 바란다. 더 시급한 문제는 급여기준 개선이다.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혜택을 모두에게 드릴지, 아니면 적당히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 및 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데, 획일화된 제도권의 편입문제는 더 고민 해야될 사안이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비급여 보고의무화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행을 멈추고 법안의 문제점을 되돌아 보길 바란다. 모든 의료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의료전문가단체의 목소리에 늘 기울여 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임을 잊지 말아 달라.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05-17 05:45:50오피니언

혈우병약 투여했다 6억원 삭감...법원 대학병원 손들어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혈우병 환자가 이를 뽑았다. 병원은 환자가 입원한 시점부터 22일 동안 노보세븐을 투여했다. 치아를 뽑은 후에도 잇몸 부위에 혈종이 나타났고, 과거부터 계속된 왼쪽 팔꿈치 관절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중 4일 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18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비 6억2000여만원을 삭감했다. 법원은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경기도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 A대학병원은 8번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된 혈우병 A형 환자에게 발치 전후 22일 동안 노보세븐알티주(성분명 eptacog alfa, 이하 노보세븐)를 투여하고 급여 청구를 했다. 심평원은 이 중 발치 전 이틀, 발치 후 유지요법으로 투여한 이틀을 합해 총 4일 분만 적합하다고 급여를 인정했다. 나머지 18일치에 해당하는 비용 6억2013만원은 조정했다. 즉, 삭감한 것. "발치 전 노보세븐을 2시간 간격으로 연속 투여했음에도 잇몸 출혈이 악화되고 팔꿈치 통증, 손목 배굴 불가 등의 증상이 계속된 것을 보면 노보세븐은 효과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게 심평원의 이유였다. A대학병원은 심평원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심평원 결정과 의협의 진료기록 감정은 달랐다 A대학병원이 발치한 혈우병 환자에게 보름이 넘도록 노보세븐을 투여한 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적절했을까. A대학병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평원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판단과 법원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맡긴 감정촉탁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심평원은 혈우병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내세우며 이 환자 치료 사례를 노보세븐에 반응이 없다고 판단했다. 치료 약제를 변경하거나 외과적(치과적)으로 국소 지혈에 좀 더 노력하는 등 다른 치료방법을 시도해봐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진물 등이 새어 나오는 증상이 계속되는데도 노보세븐만 2시간 간격으로 계속 투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심평원 의견이었다. 임상적으로 노보세븐에 반응이 있다면 3번 연달아 투여했을 때 경비한 출혈의 경우 90% 이상 지혈된다. 노보세븐을 6~7회 투여해도 지혈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도 "전반적으로 발치 후 치과적으로 국소 지혈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출혈이 계속되면 1~2일 안에 효과를 측정해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의협은 한국혈전지혈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회인자의 지속투여 혹은 증량, 변경을 판단하는 게 의료현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치료"라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 의료감정원도 "수술 부위 출혈이 지속됐더라도 약제에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보세븐과 훼이바 사이 어떤 역할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것은 환자 증상에 따라 진료하는 것이고 약제 변경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의협의 감정 결과에 무게를 실었다. A대학병원이 약제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보세븐을 투여한 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봤다. 혈우병 환자는 경미한 시술을 하더라도 3~13일의 편차를 두고 지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노보세븐은 소규모 수술 후 일주일 동안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발치 후 출혈은 약제 교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약제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 따라 변이가 심하고 13~14일까지 지혈이 지연되기도 하므로 약제를 48시간 안에 교체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분쟁위 판단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노보세븐을 길게 투여하는 게 흔하지는 않지만 2주 이상 약제가 투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완전한 지혈 효과는 없었지만 노보세븐 투여로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할 정도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어 약제 변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바꿔야 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의료진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2021-01-13 05:45:5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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